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6)

하도급분쟁사건 상당수가 설계변경과 관련해 발생한 대금증액분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 원도급업체들이 설계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당초 계약금액을 고집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비용증가에 대해 그 전액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악질적인 원도급업체의 경우 공기지연이 하도급업체의 공무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역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이한 일도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하도급업체로서는 원도급업체의 눈치를 보면서 언젠가 대금증가분을 기성에 반영해 지급해주겠지 하는 기대 반 의심 반의 심정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필자가 수많은 하도급사건을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설계변경과 관련해 하도급업체가 적절한 타이밍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부분이다.

다수의 하도급업체는 공사종료 직전이나 공사완료 후에 설계변경과 관련해 대금증액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 원도급업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로서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하거나 공사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당하는 등 수세적 입장에서 정산에 임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의 하도급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노임을 포함해 미지급금이 상당하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 등의 미납금이 발생됐거나 되기 직전 상황이 보통이고, 더 이상 외부자금의 조달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도급 업체와의 정산은 이견이 많아 진도가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원도급업체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원도급업체가 내민 코끼리 비스킷 같은 정산금에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치달으면서 분쟁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

다음 편에서 이처럼 분쟁이 심화되기 전 어느 타이밍에 문제제기를 해야 유리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풀어보고자 한다. /종합법률사무소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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