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지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건설업체인 당사는 일용근로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근로자가 입사 후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또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2항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은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제115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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