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6월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당특약 갑질이 줄지 않고 있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 업체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특정보증사의 계약이행보증 강요 △포함견적을 통한 원도급사 의무 떠넘기기 △증거 인멸을 위한 구두 부당특약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콕 집어 ‘부당특약’ 명시…종합건설사는 콧방귀=공정위가 마련한 고시를 무시하고 이뤄지는 부당특약에는 대표적으로 ‘하도급사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행위’와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사 전문업체인 ㄱ사는 최근 한 지방소재 아파트현장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만 받겠다는 원도급업체 설명에 해당 현장 참여를 포기했다.

ㄱ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서울보증이 다른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쉽게 하고, 또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분쟁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공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포함견적을 통한 갑질도 다수 발견됐다. ‘계약내용에 없어도 필요한 공사인 경우 하도급사가 한다’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하도급업체 ㄷ사는 “이같은 약정을 하고 추가공사에 버금가는 큰일들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돌관공사비를 미리 명시케 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 소재 한 하도급업체인 ㄹ사는 “돌관공사를 미리 예상하고 견적에 반영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추후 위험 부담을 우리한테 떠넘기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돌관공사비 △설계 오류에 대한 부담 △민원처리비용 △인허가비용 등까지도 하도급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 피해 구두로 특약 지시도=대표적으로 대금 지급기일을 제멋대로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인 ㅁ사는 “기성지급을 1~3개월 단위, 현금으로 주기로 해놓고 막상 기일이 되면 한 달만 미루자, 어음으로 받으라는 요구 등을 해 온다”고 설명했다.

내역에 없어도 서비스하라는 막무가내식 요구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한 하도급업체 ㅂ사는 “공사를 다 했지만 우리 책임이 아닌 설계오류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떠안으라고 강요했다”며 “결국 이를 거부하자 준공검사에 사인해 주지 않아 요구하는 서비스 공사까지 하게 만들고 지체상금까지 물어내게 했다”고 호소했다.

이런 항목을 계약사항에 넣을 경우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전문가들 “부당특약 피해 줄이려면 더 강력한 처벌 필요”=업계 전문가들은 그간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종합업체들이 공정위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부당특약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부당특약은 신고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도 않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단 한건의 특약으로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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