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 연장
미갱신 업체 지점에서 관리 예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20일 조합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일괄갱신 처리했다. 이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19일까지 연장됐다.

자동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에서 조합원별로 일괄갱신 제외 사유를 확인한 후 조치할 예정이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등록 기준이므로 조건에 미달돼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자동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은 확인 및 주의가 요구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건설업 등록 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등록 후에는 이를 유용해 건설업 활동에 필요한 재무능력을 갖추지 않거나, 공사낙찰 후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부실건설업자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정부가 지난 2001년에 처음 도입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업체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의한 업종별 법정 자본금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다. 확인서 발급지침에 따라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확인서 갱신 여부는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 홈페이지(ebiz.kscfc.co.kr) - 제증명신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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