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6)

지난 회차에서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일당을 포괄해 봤다.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포괄해 보자.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개근하면 반드시 줘야 하는 수당으로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 실제 하나의 공사현장에만 근로감독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사례도 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반드시 포괄일당제에 산입해야 한다.

한달 평균 22.3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35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32시간이 아님을 유의하자. 이는 한 달이 4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달은 4.34주가 나오기 때문에 총 주휴수당도 32시간보다는 많은 35시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35시간의 수당을 계산해야 정확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 된다.

이를 22.3일로 분할하면 일당에는 1.5696시간의 주휴시간을 산입해 주어야 정확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이에 대해 8시간을 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주 5일만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건설 일용직은 주5일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하자.

주 5일씩 근무하게 되면 8시간을 5로 나눈 1.6시간으로 산입해 주고 한 달 근무는 21.725일이 나오므로 거의 35시간이 나온다. 그러나 건설 일용직은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시 고용부 통계근로계수상 22.3일로 나온다. 따라서 22.3일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책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각 현장별로 한달 동안 다른 근무일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이다.

기본급, 주휴수당에 이어 세 번째로 반드시 일당에 포괄해야 하는 것이 연장수당이다. 우리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넣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해 건설현장이 주 5일을 근무시키는 현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 연장수당은 다음 회차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