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부당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내년부터 적용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신구조문대비표(자료=공정위 제공)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신구조문대비표(자료=공정위 제공)

입찰담합으로 벌점 5점이 넘으면 내년부터는 곧바로 정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경우 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새 지침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 규정을 삭제해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즉시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 지침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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