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입찰 참여 또는 계약 체결 시 건설업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8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는 입찰과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 8종을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아도 도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할 수 없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열람 권한을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여받게 돼 서류면제가 가능해졌다.

내달부터 간소화되는 서류 8종은 건설업 등록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다.

다음달부터 도 공무원이 모바일 등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서류를 출력해 확인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3월 ‘입찰 시 서류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5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신청서를 제출해 이번에 권한을 받았다”며 “계획보다 간소화 범위가 다소 축소됐지만 불필요한 서류는 지속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 권한을 가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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