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후속조치
조합·용산구청에 입찰무효 사유에 따른 시정조치 통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협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다수의 법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사업설명회 등 수주전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 소지를 확인해 해당 입찰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조합에 입찰을 다시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 20건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이번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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