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는 안내·홍보…저공해 조치 신청 때는 단속 제외
연말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 전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이 실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 제외)이다.

사업장부문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을 700여 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2019년11월∼2020년5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현재 약 88% 수준)를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 

그 외 일선 지자체(환경부·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주관으로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 가동 상황, 필터 청소 및 유지·관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상황실장: 환경부차관)이 12월초부터 본격 운영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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