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4월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마련 △화재안전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 등 내용을 담았다.

우선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가 촘촘해진다.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사용승인 후 5년 내 점검을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점검은 재난‧건축물의 노후화나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건축물 점검은 20년 이상 건축물 외에도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 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도 실시할 수 있게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축주의 자발적인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이뤄지도록 비용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2022년까지 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시설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소용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했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기둥 간 거리가 20m인 특수구조 건축물 등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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