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 "관련 법령도 너무 많아 정비를"

건설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무과실 원칙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 대책에 대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조봉수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전문건설의 안전관리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조봉수 회장은 산재예방 주체별 책임과 권한의 최근 추이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와 발주자, 건설사의 안전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근로자는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현장에선 안전모‧안전벨트를 지급해도 착용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면 ‘당신이 뭔데’라고 반발한다”며 “근로자에게 의무가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근로자 무과실 원칙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안전의무 준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산재 예방과 관련한 법령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담당자가 변호사도 아닌데 너무 많은 법령을 알아야 한다”며 “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든 중복된 내용을 통합정비하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은 실천력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현재는 법령이 너무 많아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각종 제도에 따른 서류업무 등으로 현장관리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밖에도 △작업 교육 시 안전사항 포함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확대에 맞춘 인력 수급 대응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보장 △지자체를 통한 건설현장 밀착관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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