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시 노후 굴삭기·지게차 사용 제한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기간을 맞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자체 사업을 더해 경기도형 사업을 마련했다.

사업은 정부 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 보호와 이행체계 구축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 대책과 연계한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 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내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 계류 중이고, 도는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 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 자동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영세사업장 600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도는 사업 기간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소각이나 차량 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곳을 대상으로 ‘1대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곳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한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서 노후한 굴삭기, 지게차 사용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 시·군에 배포한다.

도로 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투입하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도민 건강 보호와 이행체계 구축 방안으로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물형 인터넷(IoT) 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관제사업 대상도 70곳 확대한다.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는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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