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기업이 “협력사 상대 불공정거래 관행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개 공기업과 함께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키로 하고, 민주당과 공정위는 이를 점검 및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공영쇼핑 등 7개 주요 공기업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근절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당정과 공정위는 추후 협약이 잘 이행돼 나가는지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7개 공공기관의 협력·하청업체,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분들이 많다”며 “공기업이 먼저 모범을 만들면 민간의 기준도 따라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선해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이행과정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공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민간기업 하도급 거래도 공정거래의 모범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기업들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공공이 우선적을 나선 만큼 공정경제의 좋은 사례가 돼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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