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 과정에서 공사구역을 담합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를 포함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8개 회사가 2008년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공사구역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계자 모임을 갖고 공사 구간별 참가 회사를 미리 나눠 입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총 공사구역 8곳 중 6곳의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한 GS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을 제외한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이들 5개사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이 중 3개사는 모임을 통해 공사구역을 분할한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포스코건설에 7000만원, 대림산업에 50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3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국 그 파급효과가 국민 대다수에게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유죄 판단한 3사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거의 모두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회사가 존속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해당 건설사들은 2014년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담합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다. 이 중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55억59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포스코건설은 패소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