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7)

지난 두 번의 기고에서 공정률은 공사의 진척도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실제 지급되는 기성금 판단을 위한 기성률과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기성금을 실제 투입된 공사분에 근접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성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아울러 몇 가지 사례를 통한 대응방안도 봤다.

그런데 유사한 개념으로 ‘기성고’, ‘기성고율’이라는 용어가 있다. 기성고와 기성고율은 무엇일까? 기성고와 기성고율은 사실 공사현장 실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개념이고, 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쓰이는 개념이다.

특히 공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척률대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사를 수행한 경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 금액을 기성고라고 한다.

기성고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을 경우에 수행하는 기성고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데, 기성고 감정이란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의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기성고 비율 산정방법이 기성률 산정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고 산출된 요율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고 공사의 기시공 부분의 공사비만 산정하고 이를 약정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대법원 판례의 산정방식과는 벗어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손꼽힌다. 다음 호에서는 기성비율과 기성고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리 산정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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