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종별 계약서 도입도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세부 공종별 계약서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하도급자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방향은 크게 계약서 내용을 현실화하고 도입 업종을 확대하는 두 가지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왔지만 계약서 내용 현실화를 위해 이를 사용자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단체 등에서 개정 내용을 건의하면 이를 공정위가 심사·보완해 승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건설업처럼 특수성을 가진 업종에 대한 실제적인 표준계약서 거래조건들이 마련될 수 있어 하도급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세부공종별로까지 확대해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업계에서도 이같은 개선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더 세밀하게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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