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7)

최근 건설업황이 나빠져 조금이라도 여건변화가 생기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지연은 물론이고 자재, 인력 등 직접비와 간접비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은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큰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하도급업체의 공사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현장집행분, 본사집행분, 4대 보험 및 각종세금 등 집행시기별 현장의 원가관리 및 기성관리는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경험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회사 자체의 기성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

또 원도급사의 자의적인 대금집행 등으로 하도급자의 투입비 관리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의 투입비를 맞춰주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후행 공정에서 발생될 대금을 선행 공정에 지급하는 등으로 현장 투입관리가 왜곡되어 있다가 공사종료 전에 기성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골조업체의 경우 설계변경과 관련한 대금 문제는 최소한 지하층 완료 직후와 지상층 공사 80% 완료시점에 자체적으로라도 정산해 봐야 한다.

지하층 공사에서의 성패가 현장전체의 손익을 판가름 할 만큼 중요하기에 반드시 지하층 공사의 투입성과와 향후 지상층 공사 진행시의 예상투입을 산출해 공사의 예상 비용과 수익을 계산해 봐야 한다.

여기서 나온 결과값을 갖고서 그 동안에 발생된 추가사항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금액화해 실정보고를 한다면 원도급업체와의 공사정산에 대한 소모성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자체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정산에 대비해야 한다.

하도급업체 스스로 투입 측정을 하고 이를 자료화 할 수 있어야 원도급업체를 설득할 수 있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으면서, 원도급업체와의 협력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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