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사처벌까지 방침에
 “근본적인 대책 못돼” 불만
“청년양성도 당장 효과엔 의문”

내년에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단속강화로 외국인력이 줄면 내국인력을 찾지 못한 현장은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일자리 개선방안에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사람이 없어서’ 일어나는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 특성화고, 직업학교 등을 통한 청년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해 정부는 지상 골조공사에 불법채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경청 등의 범정부 합동단속의 대상과 시기를 선정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높여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 행정제재와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은 내국인력 부족·외국인력 불법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A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정확한 불법채용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속 강화를 한들 외국인 문제를 풀 수 있겠냐”며 “단속은 외국인력을 더 숨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자·고용자를 없애기 위한 첫 단계로 건설현장으로 이들을 유인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 후에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업체 관계자는 내국인력 부족에 대한 해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력육성을 통해 ‘사람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관계자는 “훈련·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사람들의 목표는 건설사 관리직이 되는 것이지 3D 공종에서 몇 년간 일할 생각은 안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단속으로 외국인력이 줄어든다면 이들이 맡고 있는 힘든 작업에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특히 골조공사는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건설사에 직접고용이나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는 일자리대책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관심이 많은데, 하도급업체들도 일감 확보가 불안한 ‘비정규직’ 회사”라며 “건설투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전문건설사 수주 불안을 일으키는 정부가 채용만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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