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7)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업 외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을 겸하는 경우도 역시 겸업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겸업자산 겸업부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또는 공사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겸업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1. 겸업사업의 정의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또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겸업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2. 겸업사업의 주의점
겸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실질자본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상 평정방법 때문에 겸업자산으로 차감되는 비율이 높아서 건설업 실질자본 미달로 평정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계 상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겸업자산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가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평정해 겸업자본을 계산, 실질자본에서 제외하고 평정하게 됩니다.

3. 건설업 공통자산, 부채의 안분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경리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해 평정합니다.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태조사와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로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를 겸업자산, 부채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겸업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큰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해야 건설업 실질자본 충족이 수월해집니다.

4. 겸업사업의 경우 주의점
결산과정에서 건설업 실질자본 충족여부는 챙기면서, 겸업사업 해당여부를 놓친 채로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면 향후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겸업비율을 고려한 실질자본 충족여부 또는 구분경리 필요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대비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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