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황선태)는 29일 제주 전문건설회관에서 도내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상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회는 29일 제주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상담회를 가졌다.
◇제주도회는 29일 제주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상담회를 가졌다.

이날 상담회는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실무자와 회원사간 1:1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현행법 및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세부검토와 조정 절차, 대응방안 등을 안내했다.

상담내용으로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3자간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현장소장과의 구두계약을 통해 시행한 공사 건으로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 대부분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로 인한 고충이었다.

도회는 향후에도 제주지역 회원사의 실효적인 행정·법률지원을 위해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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