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수가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은 만큼 적용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50~299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기보다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에서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큼 중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은 정책 대응능력이 낮아서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영세 건설업체 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 할 역량자체가 떨어지는데 계도기간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공사기간 등 납기를 못 맞춰 대기업까지 동시에 경쟁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동지역에서 정부 발주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B사의 경우 현지 국가 근로자는 현지법에 따라 주6일 근로를 하는데 국내 파견 인력만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경연은 또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의무 적용되면 국내 파견 인력이 국내와 현지 공휴일을 동시에 쉬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또다른 애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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