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공동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포스터>를 연다.

법무부는 3일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 의원의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게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건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원청업체 책임강화,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건설업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고용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선산토건(주) 계훈성 인사총무부장, 고용노동부 엄대섭 외국인력담당관, 법무부 반재열 이민조사과장이 참석한다.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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