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맺고 본부를 포함한 13개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과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 등을 받는다.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무조정실은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 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