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앞으로 건설현장에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 임금은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건고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건설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된다. 건설기능인의 등급을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후 1년6개월 후인 2021년 5월27일부터 적용된다.

전자카드제도 도입(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피공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법적근거(공포 후 입찰공고문부터)도 마련됐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①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도급인)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②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며, ③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은 완화됐다.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도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를 개선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