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 사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전통기술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 수리 기술인력 자격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했는데,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통기술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어려운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하도록 해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내년 6월4일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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