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분상제 적용요건 완화는 “위임한계 넘어 무효”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정비사업 조합 및 조합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부진정 소급입법이므로 위헌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 금융‧투자회사, 신탁사 등 업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 기형규 변호사는 이날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 주제발표에서 부진정 소급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조합에 분양가상한제가 소급적용 된다면 조합원의 분담금이나 조합 사업수익에 변동이 생기고 이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구 주택법 시행령을 신뢰해 분담금을 산출하고, 예상 사업수익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한 조합‧조합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관련 규정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가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지정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대체함으로써 적용범위가 현저히 확대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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