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대립 격화
불공정거래 개선 법안 등 첩첩
계류됐다가 자동폐기 이어질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국회가 또 멈춰섰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법안과 ‘을’들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개선 법안 등의 처리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일 기준 발의된 법안 수는 모두 2만5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한 법안은 7000여건이며, 미처리된 법안은 이보다 2배가 넘는 1만6000여건에 육박한다.

20대 국회(2016~2020년)는 법안 발의 수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국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계류 끝에 자동 폐기되는 법안 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관련 법안과 ‘을’들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개선 법을 처리해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법안처리 속도가 발의 속도를 못 따라가 미처리 법안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12월4일 기준, 국토위는 1285건의 법안이, 정무위는 1185건의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다.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안이 다뤄지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1405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원도급사를 처벌하고, 하도급자가 보험료를 선 납부한 경우 원도급사에 이를 청구해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 하도급사에 보증서 의무 교부, 징벌적 손배제 대상범위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등 40여건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마비된 국회상황으로 인해 이들 법안 대부분은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처리는 가능하지만 이 또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힘들 것이라는 게 국회 안밖의 의견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건설관련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돼 을인 하도급사들의 처우 개선 기대가 높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었다”며 “다음에는 꼭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져 치열하게 법안을 처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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