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조합은 2019년에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으로 조합원 권익향상과 이용편의 제고에 힘써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조합이 개선한 영업제도를 살펴본다.

1. 조합 선급금 공동관리제 개선, 조합원 적극 이용

조합은 지난 5월부터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기준을 대폭 완화해 조합원의 유동성 부담을 줄였다. 선급금 공동 관리제도란 공사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선급금의 일부를 조합과 공동 관리함으로써 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공동관리 제도 도입으로 당시 급증하는 보증사고를 안정화하여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나, 이후 사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사고율이 낮아지고 조합원의 보증상품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은 공동관리제도 기준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조합은 공동관리 범위를 줄이고 우수조합원 면제 기준을 확대하여 공동관리 제도 적용 대상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공동관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공동관리 금액 비율을 줄여 조합원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계약금액 중 선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미만인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제외하도록 했다. 그 결과 5월 제도개선 이후 지난 10월까지 약 480억원의 공동관리 금액이 감소했으며, 연간 약 16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 지원 효과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선급금보증상품의 실적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 개선 시행 전인 4월말까지 선급금보증상품 실적은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3.8%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성장하여 지난 10월말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선급금공동관리제도의 완화는 조합원의 니즈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조합원의 편익도 증가하면서 조합의 보증실적도 증가한 상생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조합원의 건의를 귀 담아 듣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 보유공제 전환 1년, 할인·특약·신속 보상 호평

지난 8월 조합은 보유공제 전환 1주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공제상품의 판매에만 그치는 판매공제와 달리, 보유공제는 상품판매는 물론이고 그 이전 단계의 상품설계와 동시에 사후적인 보상업무까지 아우르는 토탈 공제서비스를 조합이 제공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보유공제 사업 전환 이후 조합 공제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보유공제 전환 후 누적판매액 5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공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재해공제료 할인율 확대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누적판매액 500억원 돌파를 달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절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재해공제료 할인혜택은 연간 계약으로 가입하거나 1년 경과 후 재가입(갱신)한 경우, 가입연수 10년 미만의 조합원인 경우, 손해율이 낮은 고액 공제료 납부 조합원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은 보유공제 전환을 통해 다양한 추가특약상품을 선보이며 타 보험사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조합은 근로자재해공제상품 가입 시 약간의 추가 부담금으로 더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망사고 추가지원 △방어비용 지원 △벌금비용 지원의 특약상품 3종을 제공해 조합원의 선택권을 더욱 넓혔으며,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에서도 국내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폭발·붕괴·지하매설물 파손 특약을 제공해 조합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상업무에 있어서도 보다 신속·정확한 보상처리를 통해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제 보상업무 만족도 조사에서 조합은 94.5점을 받기도 했다.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 관리

6월 19일, 건설기계보증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에 개별 기계별로 발급해오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건설기계보증)이 현장별로 발급하도록 의무화 된 것이다.

건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6월 19일 이후 체결한 공사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현장별로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하며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액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은 법 개정에 발맞춰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조합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새로운 보증 상품 가입 및 이용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주력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는 건설기계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4. 건설현장 안전 챙기고 금융 할인혜택도 받고

2019년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건설현장 안전’이다. 산업재해 중 다수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추락사고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대적인 현장 안전강화에 나서 앞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조합도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보증수수료·근로자재해공제료 할인, 추가 특별융자 제공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5. 인터넷보증 발급범위 확대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인터넷 업무서비스를 통한 보증서 발급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조합은 올해 2월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규발급 뿐만 아니라 재발행, 기재사항변경 등 모든 관련 업무가 지점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조합은 현재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 등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보증의 범위를 기존 계약금액 기준에서 ‘보증금액’기준으로 변경해 현재는 계약·공사이행보증은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선금금보증은 보증금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인터넷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하자보수보증과 보증채권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이거나 전자보증으로 보증서 직접 전송이 가능하다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인터넷보증이 가능하다. 조합은 내년에 인터넷보증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계약이행 및 선급금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에 제한 없이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 업무 편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6. 조합원사 지원 설명회도 꾸준히 이어와

2019년에도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합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올해부터 조합은 ‘찾아가는 건설재해 공제컨설팅’교육을 통해 조합원의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을 적극 안내했다.

특히 조합원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아는만큼 보호받는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권익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현장관리, 세무회계 노하우를 안내하기도 했다.

조합은 많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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