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시 구상권 청구 등 직결되는데
수수료 지원 미끼로 강요 일삼아
업계 “악질적 부당특약 행위
공정위 법·제도 허점 보완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특약 고시 세부지침(예시)을 마련 중인 가운데 원도급사(종합건설사)들이 구체적인 예시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 특정보증사 강요 행위를 여전히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지난달 22일자(1474호) 1면에서 부당특약 갑질 사례를 보도하자 관련 피해를 겪은 제보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잇따랐다.

가장 대표적인 갑질이 특정보증사 강요 행위로 파악됐다. 잘못된 보증사 선택은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업체들은 이를 가장 악질적인 부당특약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증사 강요 행위는 신종·고질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피해업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수수료 지원을 미끼로 특정사 증권을 강요하거나 △현장설명회에서 구두로 특정 업체를 지목하며 △대놓고 특수항목에 기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파악됐다.

수도권소재 하도급업체 ㄱ사는 최근 대형종합건설사 ㄴ사로부터 협력사 이행증권 보증수수료 지원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지만 서울보증에서 발행한 증권만 인정한다는 문구를 보고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ㄱ사 관계자는 “보증사 선택은 추후 분쟁시 업체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안 되는 수수료 지원을 미끼로 보증사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 부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를 두고 특수계약사항 등에 특정보증사를 명시한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특정회사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편법으로 판단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 경우 공정위로 가져가도 위법으로 판단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노골적으로 특정회사만 지목한 만큼 분명한 편법으로 보여 공정위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법은 지능화돼가는 갑질보다 항상 느리다”며 “조금 넓게 해석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갑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 현장설명회에서 구두로 서울보증 증권만 받는다며 강요하거나 이를 현장설명서나 계약서 특수항목에 설정한 경우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인 ㄷ사는 “수년간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사와 분쟁시 보험금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는 보증기관을 선호해 이런 현상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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