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재 성도건설산업(주) 대표

표준품셈 공통사항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편은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필요한 공사에는 교통안전처리 인력을 배치하며, 배치인원(보통인부)은 현장조건(교통상황 교통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설계자들은 다양한 현장조건에 맞도록 안전처리 시설물을 배치하고, 적정 인력을 반영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에 보통인부 2인을 계상하는 등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낮은 비용을 적산해 실제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이 시공업체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로 공사에서 교통통제가 안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수반돼 인사 사고의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 따라서 교통통제에 따른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발주자는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정 인력 및 시설을 현장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품셈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품셈은 일의 효율을 측정해 만든다. 교통통제와 통행 안전대책과 관련된 설계기준은 교통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곳에 용역을 줘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듯하다”고 한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현장여건에 따른 3~5가지 유형의 안전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교통안전 인력의 배치 기준 등을 만들어 설계 시 발주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는 총론적인 지침과 문서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조건에 부합한 설계기준을 만들어 적정공사비가 반영돼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정부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