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8)

2018년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 업무지침 개정으로 일용직근로자도 월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서 4대보험 부담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일용직이 아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처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에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은 분들 중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보 및 지역가입자 가입 공문을 받고 회사로 항의 전화하는 일이 늘었을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도 수긍했지만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 프리랜서의 지위
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프리랜서의 4대보험료 부과기준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은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11월에 통보받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 동안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 소득이 1년 정도 늦게 반영돼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3. 프리랜서 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 통보 
올해 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통보서를 받은 분들이 작년보다는 많아졌을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율도 6.24%에서 6.46%로 인상됐습니다.

4.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보통 프리랜서들 중 수입이 적은 분들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예정 통보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면 작년엔 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공단을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와 납부예외(적용제외)신청서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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