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토부·고용부에 의견 제출…“유예기간만으론 불충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 절실”

“주52시간제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관련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행시기 조정 △탄력근로제 활성화 △선택근로 및 특별연장근로 적용 확대 △(30인 미만)추가 연장근로제 활용 확대 등 전문업계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우선 전건협은 지난 11월18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표한 보완대책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근로기준법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이원욱 의원이 지난 8월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20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중소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사는 연간 집중작업 가능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발주자 요구, 현장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력 운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등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건협은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추가 연장 근로제와 관련해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활용기간(2021년 7월1일~2022년12월31일)도 짧아 보완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상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시행시기는 2024년 1월1일부터 1년 6개월로 돼 있는 시효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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