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 제정 성과…지급보증면제 폐지 역점

◇하도급법의 합리적 개정=하도급자의 귀책 없는 공사기간 연장시 하도급대금이 증액돼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대금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시비 등을 증액받은 경우 이를 하도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면 이를 원도급사에 대금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지난 2월19일 국회에서 가진 민병두 정무위원장(왼쪽서 네 번째)과의 간담회에서 김영윤 회장(왼쪽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19일 국회에서 가진 민병두 정무위원장(왼쪽서 네 번째)과의 간담회에서 김영윤 회장(왼쪽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 가져=중소 하도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과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간접비 발생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부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등을 요청해 협조를 이끌어냈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본격 운영=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건설하도급법령과 피해구제 절차 상담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해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10월말 기준 118개 회원사에 대한 대면상담과 63개 회원사에 대한 전국 순회상담이 이뤄져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줬다.

◇하도급법 입법 발의 적극 대응=원사업자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 강화와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서형수, 박정, 추혜선, 전해철 등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도급법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공정위에서 이를 수용, 5가지 유형에 총 16개 세부유형이 담긴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추진=하도급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폐지를 추진했다. 공정위에 업계 의견이 반영돼 지난 9월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회원사 고충처리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적극 대응=회원사 피해방지 및 고충사항 최소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라돈석재 논란 관련한 업계 권익보호와 금융감독원 채무이행 보증보험 표준약관 개정검토 등에 적극 대응해 업계 의견을 대거 수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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