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과 싸우는 전문건설 - ㈜모아건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1사1분쟁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 을인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사들의 갑질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받지 못한 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원치 않는 싸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도급자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을 만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하도급업체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도 공사를 중간에 타절하면 결국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전문건설사는 자금난으로 망하느냐 원청과의 싸움으로 망하느냐는 두 선택밖에 없다”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12억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못 받아 자금난에 공사중단을 택했던 한 전문건설사 대표의 말이다. 하지만 못 받은 공사비는 끝까지 못 받게 됐고 되레 원청에 약 2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골조공사를 두고 벌어진 원‧하도급사 간 맞소송에서 하도급자가 원청에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지난 2017년 1월 원청인 경기도 안산의 D건설은 하도급사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금, 지체상금 배상 등을 이유로 약 19억원을 청구했고, 2심에선 44억원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 (주)모아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약 12억원 등을 못 받았다고 반소 청구했다.

하도급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 13개층의 화장실 벽체를 원청 요구로 ‘벽돌 조적’에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변경 시공했음에도 설계변경 요청이 제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12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못 받은 채 공사를 이어가다 계약된 준공일을 보름 앞두고 공정률 95%(잔여공사는 최상층 및 옥탑)에서 타절했다.

원청의 주장은, 하도급사가 기 지급된 기성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고 하도급사가 협조의무가 있는 기성금 지급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공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직영공사비로 약 13억원이 들어갔다.

1심 법원은 하도급사의 기성금 내역확인서 미제출은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청의 설계변경 지시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고, “당초 도면이 조적 공사였다”는 하도급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청이 주장한 전보배상금과 지체상금을 하도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지체상금은 “약정 완공일 이전에 공사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청은 하도급사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1심 법원은 양측 모두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측은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구자용 대표는 “최초 화장실 벽체 도면이 조적”이라는 점을 입증해 실제 시공된 콘크리트 시공분 공사비를 받으려했다. 해당 공사의 구조설계 업체, 한국구조기술사회 등 10곳의 감정과 해석을 받아 자신의 주장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44억을 청구한 원청과 12억을 청구한 하도급사 간 조정을 통해 원청이 2억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모아 구자용 대표는 “판사가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원청으로 기울어진 듯한 조정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를 거부하면 더 나쁜 판결을 받을까봐 조정에 따랐다”며 “최초 설계가 조적식이었다는 것을 힘들게 입증했는데 정작 법원에선 중용하게 다뤄지지 않아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를 꼭 마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청이 지체상금이나 직영공사비를 청구할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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