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적극 대응… 주52시간 근로 보완 건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추진=건설노조의 불법·무법행위에 대한 건설현장의 폐해를 고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건설노조의 현장 불법 점거, 출입 방해 및 일자리 강요 등 불법행위와 각종 집회, 시위를 통해 건설사업자를 압박하는 등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해 국회에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작업방해,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6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 국토건설업계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김영윤 회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 국토건설업계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김영윤 회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건설산업 노사정 상생협력 추진=건설현장에서의 무분별한 노동조합 증가, 노조간 일자리 경쟁 심화, 부당금품요구 및 작업방해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건설사업자, 건설노조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노사 관계를 개선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석명절기간 수도권 지역의 최대 인력시장인 구로새벽시장을 방문해 현장근로자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외국인력 활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젊은 인력의 건설업 진입 기피와 고령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고용부, 국토부, 산업부, 국회 국토위원장 등 다방면으로 업계의 의견과 제도 개선 방향을 건의했으며, 법무부에서 건설업 분야 재외동포(F-4) 해석지침을 시달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타워크레인 부당행위 근절 추진=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등 건설현장에서의 부당금품 요구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대책 지원 TF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고, 부당금품 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부당금품요구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입법을 건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변화 대응=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조정 등 업계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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