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 적용하는 사업장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허가 유예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허가 기준 재검토 주기(5년)를 연장해주는 조기 전환 혜택을 담았다.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한 통합허가제도는 그간 대기·수질·폐기물 등으로 나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허가 기관도 기존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 등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 고려 없이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배출 허가 기준이 지역 대신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설정됐다. 배출 기준은 종전보다 대체로 강화됐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에 영향이 큰 19개 대규모 사업장, 총 1400여곳이 대상으로, 적용 시기는 업종별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다. 다만 환경부는 적용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유예 기간 4년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유예 기간 이전에 통합허가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검토 기한 5년에 도입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더해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재검토 기한 연장은 최대 8년까지로 제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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