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개편 TF 참여… 자체 대안도 마련

◇정부의 건설혁신방안에 능동적 대응=전건협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11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적극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켰다.

특히 연초 구성된 업종개편 TF에 참여해 단기 및 중장기 업종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4월부터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해 업계 대안을 마련했고, 6월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여했다. 시도회와 총 17회, 업종별협의회와 6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전건협은 향후 주력분야 공시제, 상호실적 인정방안, 발주가이드라인 등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설산업 규제개선 건의=올해 정부는 각종 규제의 입증책임을 정책수요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각종 제도들도 다수 완화됐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한 중복인정 특례를 2010년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업체까지로 확대했고,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소액일 경우 변경통보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해도 허용하기로 했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도 간소화했다.

◇지난 6월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윤 전건협 중앙회장,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윤 전건협 중앙회장,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합리적 개정=전건협은 건산법령 개정에 대한 업계의견을 적시에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해 합리적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해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업자’라는 법정 호칭을 ‘건설사업자’로 순화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공공공사 하도급참여가 제한되는 항목과 기준이 과도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산재사고 공표 사업자 등은 1개월에서 최대 1년6개월의 공공하도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직접시공 대상공사 범위 확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수급인의 하도급공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됐다.

◇주요인사 간담회 실시=전건협은 지난 3월 국회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회 회장단과 회원이사 등이 참석해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도급공사 간접비 문제와 외국인력 수급 등 건설현장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고 입법적 해결을 당부했다.

이어 6월엔 서울전문건설회관에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업종개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고 규제완화 방안과 외국인력 수급 현실화 등을 당부했다. 

◇도시재생해외건설 등 현안 대응=전건협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업계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건협은 오는 10일 ‘전문건설업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설명회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내년 개최되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주관사로 참여해 여러 재생사업이 전문업계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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