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발전소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
건설·입지 비롯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포함해 총 66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9일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7건 등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일반관리비율 상향 조정 △공기연장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기 삭제·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규제 관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 총 33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현행 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일반관리비율을 9%로 상향 조정하고, 전년도 5월31일로 제한한 공기연장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시기를 삭제하고, 증액 조정 시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도록 건의했다.

또 품질관리자의 법정 기준인원이 정해져 있어 공사 초 준비기간, 준공 전 정리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음에도 착공에서 준공까지 품질관리자를 일률적으로 계속 배치해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정률 및 현장 상황 등과 관계없이 획일화돼 있다.

또한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상 고층건축물은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건축물 옥상의 각종 구조물들이 높이·층수 산정에 포함돼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동일한 재해가 이중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유·활용토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 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가능 비율 또한 규제받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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