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인‧대표자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벌인 부산 소재 건설사인 ㈜동일에게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동일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3년 연속 상습법위반업체로 지정됐고 작년엔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

우선,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이 50억4498만원에 달한다.

한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례도 있었다.

원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다수의 부당특약도 있었다. 하도급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모두 하도급자가 부담토록했다.

또한 51개 하도급자와 수행한 84건의 공사에선 하도대 지급보증을 부실하게 했다. 보증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보증했다.

한 하도급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대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53개 하도급자와 부당하게 하도대를 결정한 건에 대해선 50억여원(잠정)의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57억61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법인 및 대표이사 고발조치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으로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금액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은 2018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1698억원, 자산총계는 5784억원이었고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010억원이었다. 동일스위트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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