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4월 시행예정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깊이 10m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 감리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인접 건축물 붕괴·균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주관적 심의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령 등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정안에는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현장에서 굴착이나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난 2018년 9월 상도동 유치원 붕괴, 같은 해 9월 경기 화성시 옹벽 무너짐 등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감리원 상주 대상은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등이며, 공사기간 동안 토질 등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건축사보)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설계의도를 훼손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주관적 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조례상 광범위하게 위임된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건축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시··구청장 등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했다. 또 건축계획 및 구조, 설비 등 심의기준도 사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창의적 건축설계와 우수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로 지원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는 등 창의적 건축 형태로 저층부를 개발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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