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마을회관·창고 건물의 지붕·옥상, 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해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총사업비 16억7900만원(지방비 8억1500만, 자부담 8억6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김해, 거제, 남해 등 7개 시·군 29개 마을에 총 962㎾ 규모의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이 허가됐다.

하지만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잦았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는 주민 반발 및 환경 훼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했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민원 발생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3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연간 3만9420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전력 판매 시 연 800만~900만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 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수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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