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조·비철금속·제지제조·지역난방·공공발전·시멘트 등 총 43개 업체
공사장 내 미세먼지 측정·공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추진

◇환경부-건설사 간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서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건설사 간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서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오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건설,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일 제철, 제강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건설,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등 3개 업종은 그간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은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건설 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가 참여한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GS)건설㈜, 에스케이(SK)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2016년 기준으로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도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을 자제한다.

노후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 등이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은 단축운영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2월 중에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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