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 도면정보는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안 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면정보를 발급‧열람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과 편의는 더 높아지고, 건축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