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할 것”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및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등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 온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를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표준 공동도급 계약 구조(왼쪽)와 편법‧탈법적 하도급 계약 구조(오른쪽) 비교(자료=행안부 제공)
◇표준 공동도급 계약 구조(왼쪽)와 편법‧탈법적 하도급 계약 구조(오른쪽) 비교(자료=행안부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매출액 일부를 떼가는 등 원청 역할을 해왔다. 행안부가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대기업은 승강기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이들 4개사는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다만 이들 4개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이 감경될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는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1년여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승강기 신규설치 시장 점유율은 4개사가 전체의 83.5%로 현대(43.3%), 티센(22.6%), 오티스(13.9%), 미쯔비시(3.7%) 순이며, 4사의 유지관리 시장 점유율은 56.3%로 현대(23.8%), 오티스(16.3%), 티센(12.9%), 미쯔비시(3.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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