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향후 국내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입자상물질 기준이 2배 강화된다. 입자상물질 기준이 강화되면 사실상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측정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측정결과 조작을 엄단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다만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건설기계는 2020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되, 기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2022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https://me.go.kr)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20일까지 진행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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