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무효·공사비 정상화 등은 긍정적”

최근 부당특약 무효와 공사비 정상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공포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개선·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개정 국가계약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일부 개정된 국가계약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부당특약 금지 및 사법적 효력 부인 △예정가격 작성 및 준수 의무 규정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낙찰자 결정(100억원 미만 공사에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 배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연구원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공공계약에서의 발주자 불공정 관행 등의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다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당사자 간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꾸준한 개선·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부당특약의 금지 및 사법적 효력 부인 규정’의 경우, “‘부당특약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시켰으며,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 부인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정가격 작성 및 준수 의무 규정’ 역시 “부당특약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으나 현재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작성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예가 작성이 면제·생략되는 경우 및 작성 시기, 결정 방법, 결정 기준 등의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또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 배제에 대해 대상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예가 100억원 이상인 경쟁입찰 건설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사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 문제 및 법률·계약 예규와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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