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정하음)는 지난 9과 10일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인천시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새로 바뀐 실적신고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인천시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새로 바뀐 실적신고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강습회에는 총 700여명의 회원사가 참석했다. 시회 문승주 부장이 실적신고 작성요령 및 변경사항을 안내했고, 김성미 과장이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 이해를 도왔다.

강습회와 함께 건설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임대종 조사관, 이상우 조사관이 입찰담합 규제제도를 설명했으며, 노무법인 다현의 김광태 노무사가 개정노동법을 안내했다.

또한 교육에 앞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인천시회는 “올해부터 실적신고 프로그램이 아닌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신고를 해야하는 점과 세부공종별로 실적신고를 하며 재무제표 입력시 차입금 등의 계정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참고자료용으로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명세서’를 업체별로 1건 이상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하음 회장은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와 입찰에 사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바뀐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실적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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