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혁신성이 인정되면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공공성과 사회적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서류·면접 심사, 현장 심사, 최종 심의 등을 통과하면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구매를 원할 경우 직접 혹은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대상 기업은 13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R&D 사업으로 개발된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 삼아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면서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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