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세 중소기업에 오래된 미세먼지 저감 시설 교체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가운데 내년에는 그 대상이 4000곳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12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이번 현장점검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해 진행됐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만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리는 4·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5만6151개소)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5만2000여개 소규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그대로 쓰는 사업장은 27.9%인 1만1984곳으로 확인됐다.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돼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있다. 종전 80%에서 8월부터 90%로 상향한 것이다. 1098억원을 들여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되는 내년에는 4000곳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22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12월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공공부문 차량2부제, 석탄발전 감축운영,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등 28개 세부과제에 대해 매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