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합원 규모 따라 연간 면제근로시간 규정 있지만
건설현장선 변질돼 고무줄 적용…일부 비용은 노조운영비 사용 의혹

최근 체결된 건설노사 간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급근로시간면제(일명 노조전임) 제도는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지난달 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급근로시간면제 항목을 유지했다. 노조가 정하는 인원에 대해 수도권 협약에선 ‘월 40시간’, 기타 권역은 ‘연 2000시간’ 등으로 근로를 면제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노조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해야 하고 사용자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해선 안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일부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99명 이하이면 연간 최대 2000시간, 300~499명일 경우 5000시간 등 10개 구간으로 나눴다. 문제는 이 규정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조원이 80명인 업체는 1명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인원(1년 내내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자)을 둘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하더라도 3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수개의 현장마다 2개 이상의 노조팀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팀 마다 전임비를 요구받는 실정이다. 노조의 요구에 모두 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노조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를 통해 얻은 비용을 전임자에 대한 임금이 아닌 조직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현장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통장으로 이 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돈의 흐름이 건설노조를 11개까지 늘어나게 한 배경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단협은 창구단일화를 거쳤기 때문에 근로 면제시간을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와 분배해 사용해야 하고 그 비용도 각 노조가 나눠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대표노조가 이같은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건설현장의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는 변질된 채 운영된 지 오래”라며 “건설노사 모두 개선 의지가 없고, 제도의 수용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제도 손질 외엔 대책이 안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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